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자

by idea-file-1 2025. 4. 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취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참여를 원하사는 분들은 위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여할 수 없는 사람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한 달에 250만원 이상 소득이나 월 1,250만원 이상의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다른 취업준비 비용은 지원받는 사람,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도 참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자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나이는 만 15세 ~ 만 69세 이하로 소득은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단, 청년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 재산은 4억원(청년은 5억원)이하이신 분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세부기준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유형 참여자

나이가 만 15세 ~ 만 69세 이하로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단,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가구주 등)'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세부기준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나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