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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by idea-file-1 2025. 4. 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고용노동부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1년 동안 다양한 지원을 하며 취업하지 못 한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업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교육/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사람, 취업학고 싶지만 어려움 (금융, 돌봄, 주거, 질병 등)이 있는 사람, 취업여건이 양호한 사람, 창업을 원하는 사람 등 모든 참여자들은 개별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취업 준비 수당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며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한 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유형참여자

저소득층이 아닌 참여자에게도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준비계획서 작성 시 15~25만원(1회), 취업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일수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6개월),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경우 월 2만원(3개월)을 지급한다고 하니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수당

 

안정적으로 취업을 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면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수강료 결제할 때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에 비해 낮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