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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by idea-file-1 2025. 4. 17.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기관에서 책임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으로, 이때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세입자는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에 해당하는 분이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시기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 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단, 청년 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대상자분들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