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한다고 하며, 지급 방법은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고 합니다.
신청 처리상태 안내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림수신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청인 제출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빙자료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궁금하신 사항을 전화로도 문의가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 1599-0001)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데, 대상자인 분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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