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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by idea-file-1 2025. 3. 17.

청년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청년이라면 아래의 나이, 소득, 가구,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건에 모두 부합하여 자신이 지원대상자인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청년도약계좌 대상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는 이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1.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위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부사항은 정부24나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요건은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으로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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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조건은 다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위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3천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